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의2 (사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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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1.다수인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제10조의2의 전문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②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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