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의2 (소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26., 2021. 3. 25., 2025. 4. 4.)
1.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개정 2021. 3. 25.)
2.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개정 2021. 3. 25.)
②삭 제 (2011. 1. 21)
③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1.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④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8. 26.)
[본조신설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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