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삭제 (2021. 3.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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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7조의2 ·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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