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통 이상의 다량 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양식의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1통 ~ 50통: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2.51통 ~ 100통: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3.101통 ~ 200통: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업무 날의 오전까지 작성ㆍ교부
4.201통 ~ 300통: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5.301통 이상: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ㆍ교부
②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발급예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의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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