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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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감증명서는 별지 제7-가호부터 제7-마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공동매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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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증명서는 별지 제7-가호부터 제7-마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공동매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②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한 특수용지를 사용한다.
③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 발급확인번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 1차원 바코드와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등기소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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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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