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인감증명서는 별지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전자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및 “이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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