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비밀번호의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감제출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비밀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기존의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새로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고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담당 공무원은 안전한 비밀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를 등록할 때에는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것
2.신고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경우 그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인감카드 비밀번호로 변경할 것
3.인감카드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 주지 말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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