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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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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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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