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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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공무원은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인감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시스템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전송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공무원은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인감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시스템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전송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 결과는 현재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한다. 다만 인감제출자가 변경되어 인감이 폐인된 경우 그 사실을 종전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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