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인감신고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개인)신고서, 폐인신고서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되, 인감신고서 또는 개ㆍ폐인신고서가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②규칙 제37조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함은 등기신청서 외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규칙 제73조 제1항의 양도증서 등 그 서면에 찍힌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야 할 모든 경우의 서면을 말한다.
③등기관은 인장의 마모, 훼손 등의 사유로 제2항의 서면에 찍힌 인감과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사이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등기신청인 등에 대하여 개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2항의 서면에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위 동일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서면에 인감을 다시 찍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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