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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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별지 제16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별지 제16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1.인감 개ㆍ폐인 신고
2.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및 사건신고
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4.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
5.보안매체(기기형 OTP) 발급, 재발급ㆍ교체발급 및 사건신고
6.보안매체(모바일 OTP) 발급신청, 재발급ㆍ교체발급신청 및 사건신고
7.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8.전자인감증명서 발급
②별지 제16호 양식의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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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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