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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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규칙 제42조의2제1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7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을 제출한 자가 규칙 제42조의2제1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7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은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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