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별지 제12호 양식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등기관은 신청인이 인감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과 관련하여 형사고발 등의 사유로 권한 없이 인감카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았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인감카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인감카드의 효력이 정지된 법인 등의 대표자 등은 자신이 대표권 등이 있음을 신분증명서 등으로 소명하여 인감카드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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