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발급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6조에 따라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이나 제21조에 따라 인감카드의 계속사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카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신청이나 제22조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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