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인감폐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을 제출한 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폐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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