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실정에 맞게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신청인이 문의할 경우 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