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실정에 맞게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신청인이 문의할 경우 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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