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인감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감은 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크기(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로,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며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은 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크기(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로,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며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