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인감카드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 폐인신고 및 인감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폐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감카드 폐지 신청은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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