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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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25.01.24 제1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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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등) 삭제(2025.01.24 제1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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