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감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이하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그 법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2.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개인)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
④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은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으로 본다.
⑥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표 제1호(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별표 제1호(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 인감제출자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1 | 상호사용자 | 1. 상호 2. 영업소 3. 상호사용자인 뜻 및 성명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이하 같다) 2 | 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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