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인감의 전자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은 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와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 제2항의 정보 송신 외에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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