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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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사무와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무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 등에서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제36조제2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등기사무와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무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 등에서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제36조제2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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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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