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 중 “이용승인”은 “이용철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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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35조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제36조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및 활용제37조 ·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제38조 · 전자인감증명서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9조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철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