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인감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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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관은 인감(개인)신고서에 기재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인감(개인)신고서에 기재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인감을 기록하는 업무 등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인감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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