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26조 (법정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판사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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