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6조 (긴급체포사실 통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라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긴급체포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통지서별로 다음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1.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죄명
3.체포일시
4.석방일시
5.통지서 접수일
6.긴급체포한 사법경찰관의 관서, 직위 및 성명
<기재례>
삭제(2026.09.28 제1968-13호)
서초경찰서 경위 ○○○
②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통지서와 긴급체포서 사본이 접수되는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공람을 거친 다음 "긴급체포사실 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제11조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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