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0조의2 (구속영장 사본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 사본의 교부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한 구속영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검사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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