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0조의2 (구속영장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 사본의 교부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한 구속영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속영장 사본의 교부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한 구속영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아래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예시)

검사

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사본을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