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7조 (지명수배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의자의 체포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관련 사무의 처리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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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대응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명수배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송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1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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