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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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 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 ~ 35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반일(4시간) 단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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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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