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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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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