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3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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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
②원격근무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③원격근무공무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고)
④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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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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