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00 ~ 13:00, 저녁시간은 18:00 ~ 19: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고,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