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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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시간제근무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시간제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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