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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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시간

[예: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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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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