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공무원으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
2.보안 등 원격근무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3.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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