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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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모바일메신저ㆍ이메일 등을 통해 부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 승인권자(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권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재난 상황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필요성
2.담당 업무의 재택근무 적합성
③재택근무 승인권자 및 이를 위임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재택근무공무원이 신청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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