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권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시차출퇴근제 승인권자와 같다)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소속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직권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한 기관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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