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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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차출퇴근제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 명령이 있거나,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
②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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