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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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보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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