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현원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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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해당 직급 전일제근무 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해당 직급 전일제근무 공무원 수 + 해당 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해당 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예: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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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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