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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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차출퇴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 개시 전까지,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승인권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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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신청을 승인한다.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시차출퇴근제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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