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0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보안) 재택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별지 9]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신청서
<별지 9>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신청서 | | | | | | | | |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소속 | | | 직급 | 직급 | | | | 성명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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