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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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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