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직공무원은 주 1일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 소속 특정직공무원 및 기술심리관ㆍ조사관(임기제 포함)은 특허법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법보좌관 등 일반직공무원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 신청자격, 이용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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