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근무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근무유형) 각급기관의 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07:00~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국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업무수요 탄력대응, 에너지절약 등 기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출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정하거나 출근가능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는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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