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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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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