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리의 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제5항

에 따른 감리명령서 및 감리증표는 각각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규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제18조에 의한 감리반의 장(이하 “감리반장”이라 한다)은 실지감리 중 관련 위반 내용이 임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현지에서 취할 수 있다.

1.1.
2.시정조치 : 시정방안이 명확·용이한 경우
3.2.
4.주의조치 : 시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실익이 없는 경우
5.
6.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리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당해 회원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7.
8.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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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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