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4항
및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의 결정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의 징계요구의 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원은 이를 퇴임·퇴직한 임원·직원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결과 및 징계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받거나
규정 제19조제3항
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당해 회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이 제3호의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