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2항
에 따른 투자주의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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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가급변종목 :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과 직전가격의 차이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당일 거래량이 3만 배출권 이상이며,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정규시장의 매매거래에 한한다)의 5% 이상인 종목
2.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 배출권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 이상인 종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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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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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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